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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13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뉴-큰별은 44,990,685원과 그 중 12,288,774원에 대하여는 2000.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4. 5. 7.경 피고 A,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뉴-큰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46,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2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1. 21.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보증채권으로 각 22,250,240원, 22,521,719원 상당을 상계 처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4889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뉴-큰별, A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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