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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0538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4,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0. 5.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3. 28.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여 선반 2층과 3층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들고 내려오던 중 이동식 계단에서 발을 헛딛었고, 이에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하 원고가 발을 헛딛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등의상해를입었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2017. 10. 12.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2,340,0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높이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내리기 위하여 이동식 계단의 난간 부분을 밟을 경우 이동식 계단이 기울어지는 등 작업 여건상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동식 계단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거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등으로 작업 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낡아서 뜯어져 있는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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