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137 (1995.5.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양도
소득세 46,634,530원 및 동방위세 9,326,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같은곳 OOOO 및 같은곳 OOOO 등에 소재하는 전(田)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3 취득하여 OO년이상 보유하다가 88.8.OO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위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4.1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46,634,530원 및 동방위세 9,326,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의 바로 인근인 강남구 OO동 OOOOOOO 등에서 OO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1)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공문, 2)서울시로부터 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기재요청에 대한 회신 3) 청구외 OOO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86.4.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OOO관광주식회사(OOO칸트리)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법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87년 비과세 대상토지라는 강남구청의 질의 회신문을 제시하였으나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이 건 과세경위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 OOO관광(주)의 영업부장인 점, 또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인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항공촬영한 사진을 판독(확인)한 바, 강남구 OO동 OOO, OO, OO(쟁점토지)일대는 ’89년까지는 농경지였으며 ’90년도부터 위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것으로 강남구청장의 토지현황 확인결과 공문(주택 58554-3398, 94.12.22)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한편 위 토지가 89.12.16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도 강남구청장의 공문(강남구청 지적 13500-OO54, 94.12.27)에 의하여 확인되어 적어도 88.8.OO 양도일 현재는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을 청구외 OOO관광(주)의 영업부장으로 보았으나 실제 위 회사의 주방장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37.7.OO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에서 출생하여 68.OO.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68.OO.20부터 77.OO.25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거주기간 68.OO.20~69.6.30)과 OO동 OOOOOOO(거주기간 69.6.30~77.OO.25)에서 거주하다가, 77.OO.25~88.6.8까지 강남구 OO동 OOOOOOOO와 OO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강남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77.OO.25~88.6.8) 중인 78.2.3 위 토지를 취득 보유하다가 88.8.OO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작 가능한 인접거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88.7.13 강남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공문(세일 22670-OO33)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농지임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 가족의 과거 및 현재의 농지 보유현황을 국세청전산자료 및 각 필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본 바,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가족은 농지만을 취득, 양도한 사실과 현재의 주소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OO리 OOOOOOO에서 전답 5,183㎡(약 1,568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가족은 당초부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 아 래 -
농지소재지 | 지목·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 고 |
경남 남해군 고현면 OO리 OO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답147평 답159평 전218㎡ 답780㎡ 답889㎡ | 51.3.20 50.5.19 48.OO.15 51.5.7 62.1.26 | 65.6.25 64.12.26 73.1.9 79.9.24 85.3.21 | 남해 거주시 소유 농지 |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동 OOO외 3필지 경기 고양군 OO동 OOOOOO | 전436평 전661㎡ 전1,369㎡ | 77.12.31 78.2.3 | 83.2.21 88.8.OO 84.3.12 | 서울 거주시 소유농지 |
강원 춘천시 남산면 OO리 OOOOOOO 〃 OOOOOOO 〃 OOOOO 〃 OOOOO 〃 OOOOO | 전1,266㎡ 전777㎡ 답909㎡ 전1,226㎡ 전1,005㎡ | 74.12.2~현재보유 74.12.2~ 〃 74.12.2~ 〃 74.12.2~ 〃 74.12.2~ 〃 | 현재 거주지 소유농지 (妻가 경작) |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는 제시하지 못하나(’88년 양도 5년이상 경과 폐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관할 통장겸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57세)와 이웃주민 O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년부터 88년경까지 경작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에서 출생하여 68.OO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쟁점토지를 78.2.3 취득하여 86.4.1 청구외 (주)OOO컨트리크럽에 취업할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섯째, 청구인 가족은 전시표와 같이 51.3부터 현재까지 농지만을 보유하면서 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외 妻 OOO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위 춘천시 남산면 OO리 OOOOOOO의 농지소재지에서 80.7.1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무우, 배추, 버섯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와 위 토지 소재 관할 前·現 이장인 청구외 OOO과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생산한 무우, 배추를 청구외 OO식품(주)에 매매(납품)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2매, 매매대금영수증 3매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영농비 관련지출 영수증 2매,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78.2부터 86.4.1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OOO관광(주)의 식당종업원으로 취업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妻는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양도소득세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