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72 (2006.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2. 청구외 윤○○(○○시 ○○구 ○○동 ○○)으로부터 ○○시 ○○구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7-1~5블럭 ○○빌 ○○동 ○○호, 토지 57.67㎡, 건축물 126.5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고 2004.6.15.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4.7.15. 현재 분양대금 154,800,000원 중 99.39%인 153,860,000원을 납부하고 잔여금 94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4.29. 청구외 주○○(○○시 ○○구 ○○동 ○○)외 1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같은날 분양대금 중 기 납부한 금액 153,8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28,9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받았으나 분양대금을 완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어 총분양대금 154,800,000원의 0.61%인 940,000원을 미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0.61%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2. 청구외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받고 2004.6.15.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4.7.15. 현재까지 분양대금 154,800,000원의 99.39%인 153,86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4.29. 청구외 주○○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같은날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양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124호, 538호, 2005.5.2., 2005.12.26.) 청구인의 경우 2003.5.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4.6.15.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7.15.까지 총 분양금액 154,800,000원의 0.61%인 940,000원을 제외한 153,860,000원을 납부한 후 2005.4.29. 청구외 주○○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2004.7.15.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5.4.29. 청구외 주○○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