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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10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4. 5. 10.자 2004고약3269 A B 2003/12/27 03:35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 9. 6.자 2004고약7455 C D 2004/04/16 16:10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 지방도 718호선 제한축중 / 총중량 위반 2003. 1. 28.자 2002고약15068 A E 2002/08/17 20:14 안산시 선부동 산 64-5 소재 서안산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1. 10. 24.자 2001고약8397 F G 2001/05/15 22:55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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