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0. 3.경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증권사 직원이라서 직원들 사이에 통하는 비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정보를 이용하여 내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운용하는 자금 액수가 커지면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도 많아지므로, 투자금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여금만으로 많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6,5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메일, 계좌이체확인서, 공정증서, 송금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투자권유문자, 피고인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및 정정사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