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22 (2017. 6.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8조 및 제44조
[주 문]
OOO구청장이 2015.10.10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14. OOO건축물(건물 3,146.24㎡, 토지 977.2㎡이고,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과 함께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일부 면적(지층 724.39㎡, 1층 226.37㎡, 2층 328.61㎡,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1년 이내에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5.10.10.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OOO로 사용하면서 향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고,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당초 취득세 면제규정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실제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2.6.1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에 따른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면제 ② 같은 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면제, ③ 같은 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른 취득세 50% 경감·재산세 면제대상이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높은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감면요건인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의 감면규정을 들어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당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고 이미 감면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감면사후관리를 하던 중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하였던 추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상 합당하며 사용자의 이용상황 변화에 따라 차후에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같은 법 제28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6.15.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사업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4.15. 시설의 명칭을 OOO로 하고 소재지를 OOO3층 및 OOO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지정받았음이 OOO이 발행한 지정서(서울북부 제2009-2호)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7. 시설의 명칭을 OOO으로 하고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음이 OOO이 발행한 신고증(제320013008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6.15. 이 건 건축물을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제320013008호)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는 부동산이용계획서를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2011.6.14. 제출하였고, 처분청은2011.6.15.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OOO을 면제하고 감면통지(세무1과-6860호, 2011.6.15.)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3.19. 이 건 부동산 중 1층 일부(전용 258㎡,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6.12.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OOO을 설치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10.10. 이 건 건축물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4층 45.57㎡, 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4.4.7. 청구법인이 OOO로 사용하였던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OOO로 신고 받은 사실이 OOO이 발행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제320148089호)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취득세 등을 추징한 쟁점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6.12.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OOO지정서를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도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등 부과분 OOO에서 OOO을 취소하는 통지(세무1과-4265, 2016.3.29.)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던 중 추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초 감면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상 적법하며 사용자의 이용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1.6.1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쟁점건축물을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9.4.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고 2011.6.14.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2.6.1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OOO을 변경지정을 받고 종전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쟁점건축물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건축물이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의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