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렌트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116-1 동도센트리움 골프연습장 앞 도로상을 부천방면에서 오류동방향으로 약 2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