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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6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46세)는 위 주소지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7: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예의있게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E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위 E호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개새끼야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행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수급자로 쪽방촌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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