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030 (1999.3.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면서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8.8.10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주류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류 수입업 및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취소처분 통보공문(부가 46410-1466, 98.8.10)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8.8.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8.9.7 각하결정이 되었음이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