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사업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2. 13.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각 피고들의 성명 옆에 날인 또는 서명(피고 B, C의 경우 날인하였고, 피고 D의 경우 서명을 하였다)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인영 및 서명은 생략한다). 차 용 금 증 서
1. 채권자 : A
2. 채무자 : ① E회사 B (인) F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② C (인) H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③ D (인) I 경기 수원 영통 J아파트 K호 다 음
1. 일 금 : 일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 (\13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및 이자지급 ① 위 금액을 2014년 6월 말까지 변제한다.
②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위 변제기일까지 일금 오백만 원(\5,000,000원)으로 한다.
2014년 2월 13일 위 채권자 A 귀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 변제기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1) 피고 D은 단지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 D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