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2836 (2011.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재작성 되었고,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매도인이 작성한 영수증 상의 매매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체비지 증명서상의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OOO과 공동으로 취득(각각 1/2 지분)한 울산광역시 OOO 405-4 대지 954.3㎡(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9.3.3.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3억원, 취득가액(취득일자 2007.9.11.)은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인 289,565,217원으로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같은 날양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OOO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3억4,400만원의 2분의1 가액인 1억7,200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7,200만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체비지 증명서상 명의개서일인 2007.5.30.로 보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 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5.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56,80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취득당시에는 미기성체비지로 체비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기성체비지로 변환된 2007.5.29.에 체비지대장이 작성되면서 청구인은 2007.5.30.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사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김OOO과 김OOO으로부터 2002.12.6. 전매형태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 김OOO과 김OOO이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미기성체비지취득계약서를 확인하고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2002.12.6.자로 작성된 영수증과 발급일자가 2002.12.6.로 되어 있는 김OOO 등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2.12.6.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취득계약서에 의거 4억2,000만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매매대금(4억원)과 취득계약서상의 금액(4억2,000만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 2,000만원 때문으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2억1,000만원(4억2,000만원의 2분의1)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02.11.17.을 계약일로 작성한 4억2,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공유지분권자인 부OOO의 쟁점토지 2분의1의 양도건과 관련한 OOO세무서의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당초 계약서를 분실하여 불복 청구용으로 재작성한 것이고, 거래잔금 2억7,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2개 이상 작성된 점, 거래 총 대금을 영수증에는 4억원으로 표기하고, 재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4억2,000만원으로 표기하는 등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을 2002.12.6.로 볼 수 없고, 거래대금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체비지 증명서상 명의개서일(2007.5.30.)로,취득가액을검인계약서상 금액인 1억7,200만원(총 3억4,400만원의 2분의1)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청구인과 같은 날 쟁점토지를 양도한 부OOO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OOO청장으로부터 확인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3억4,400만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1억7,2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체비지증명서상의 명의개서일자인 2007.5.30.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OOO과 동일하게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청장이 2007.5.30. 검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 내역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기성 체비지상태에서 김OOO 등으로부터2002.12.6.에 4억2,000만원을 주고 부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이 매도인으로 청구인과 부OOO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4억2,000만원으로 잔금일이 2002.12.6.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 김OOO과 김OOO이 2억7,000만원을 매매대금 4억원 중 잔금조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인감 및 서명날인한 영수증, 김OOO이 2억7,800만원을 매매대금의 잔금조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김OOO이 서명날인한 영수증 사본, 청구취지로 작성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 김OOO외 1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3억7,300만원으로 잔금일이 2002.9.30.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 2002.12.6. 발급일자의 김OOO 및 김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사용용도 : 매매확인용),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청구인과 부OOO 명의개서일 2007.5.30.)와 체비지확인서, 환지설명서 사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02.12.6.이고 취득가액을 2억1,000만원(4억2,000만원의 2분의1)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 등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부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에 재작성되어 제출된 점, 실제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4억2,000만원)과 청구인이 실제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O 등이 작성한 영수증상의 매매금액(4억원)과 차이가 있고 이 차이금액이 중개수수료라고 하나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실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김OOO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총 3억4,400만원 중 2분의1)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체비지 증명서상의 명의개서일(2007.5.30.)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