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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금융증빙없이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86 | 소득 | 2014-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786 (2014.11.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료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소명하는 금액과의 연관관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쟁점건물의 임대료 시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청구인의 OOO계좌OOO 등으로 입금된 금액과의 연관관계, 임차인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청구인 소유건물의 임대당시 임대료 시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2.6.22.~2012.6.26.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쟁점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2013.11.18.~2013.12.6. 청구인에 대한 개인 부분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임차한 OOO의 “임대계약기간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OOO원은 통장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쟁점건물 2층 전부를 임차하였던 OOO〔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은 OOO(OOO의 딸)〕의 “임대계약기간(2008.6.18.~2011.4.28.)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OOO원은 통장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청구인의 OOO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내용 :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청구인의 OOO으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내용 :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1.1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4.10. 부가가치세 총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총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 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하나, 2012년 6월에 실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임대료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도 서류상 현지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현장확인시 OOO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리한 부분에 대해 쟁점세무조사에서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6년에 구입하여 1층과 2층에서 OOO을 2000년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2000년에 1층은 월 임대료 OOO원에 OOO에게 식당으로 임대하고 2층은 월 임대료 OOO원에 OOO로 임대하였다가, 마지막 세입자인 OOO(1층 식당), OOO(2층)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청구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가) OOO에게 쟁점건물 1층(식당)을 임대한 사실관계

2000년부터 2010년 6월까지 OOO에게 1층 식당을 월 임대료 인상없이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고(이에 대한 OOO 사실확인서 제출), 청구인은 OOO이 영업부진으로 이를 폐업하자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자 간판제작업자인 OOO에게 간판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상담하던 중 OOO가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여 주면 OOO으로 장사를 잘해서 1년 후에 청구인이 원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 1층 전부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OOO는 임대차계약종료 시점인 2011년 6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OOO가 알고 지내던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OOO는 쟁점건물 1층 식당에 대해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으로 식당을 인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식당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경우, OOO이 OOO에게 지급한 권리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1층 식당OOO의 모든 시설과 비품일체가 청구인 소유재산이므로 월 임대료 외에 인테리어 및 비품사용료로 월 OOO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2011.6.9. 작성하였고(이에 대한 합의각서 제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6개월분 인테리어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쟁점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되어 고지를 받아 납부하였다.

(나) OOO에게 쟁점건물 2층을 임대한 사실관계

OOO은 쟁점건물 2층 전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다가 OOO에게 적발되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추후 다시 임차인이 성매매영업을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불법성매매영업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자, OOO은 청구인 모르게 OOO에게 권리금OOO원에 2층 가계를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경우 OOO이 권리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월 임대료 외에 점포시설 사용료로 월 OOO원을 지불받기로 2011.5.2.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이에 대한 합의각서 제출),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비품사용료에 대하여는 쟁점현장확인 전인 2012.4.9.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조사내역에 대한 소명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OOO건에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금액이 OOO와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의 일부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보험회사에서 대출 및 환급금 OOO원, 증권회사에서 출금한 OOO원, 재혼한 배우자의 딸들로부터 차용 및 거주보증금 등 OOO원, 합계 약 OOO원(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1)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OOO가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한 주장일 뿐, 임대차계약서상의 월 임대료 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OOO는 2011년 6월에 1층 식당을 권리금 OOO원에 OOO에게 인계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1년 후인 2012년 6월의 쟁점현장확인 당시에도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나타난다.

즉, OOO는 쟁점현장확인 당시인 2012년 6월에 임대차계약서의 약정대로 월 임대료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세무조사시에는 약정된 월 임대료외에 현금으로 OOO원을 별도 지급하였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OOO는 임대차계약기간 12개월 동안 월 임대료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5회 입금하고 나머지 7회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OOO가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것은 약정된 임대료 OOO원을 지불한 것이다.

결국, 쟁점세무조사에서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는 반드시 약정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 임대료 OOO원 외에 별도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증거자료(예를 들어, 월 OOO원이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OOO는 2012년 6월 쟁점현장확인 당시에는 월 임대료가 OOO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OOO의 확인서는 과세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와 2010.6.23., 2010.6.29. OOO원의 보증금을 받고 2010.7.24.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원은 OOO가 식당 원자재를 살 돈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3.10. 청구인이 빌려돈 돈을 입금받은 것이다(이에 대한 차용증 제출).

OOO는 확인서에서 2010년 11월·12월, 2011년 1월·4월·6월 총 5회는 OOO원을 통장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지불하였으며 나머지 7회는 OOO원 전체를 현금지불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출처(통장지출내역 등)를 입증하여야 OOO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쟁점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을 임차한 OOO은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현금출금된 통장내역을 제시하였음).

즉, 한 차례도 아니고 1년 중 12회를 어떠한 출금내역도 없이 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 OOO이 작성한 증인서에 대하여

1)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OOO은 권리금 OOO원을 받고 쟁점건물 2층을 OOO에게 인계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층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OOO과 명도소송을 하여 OOO이 권리금을 못받게 되자 OOO과 OOO은 합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OOO원을 OOO도 지불하였다는 허위의 증인서를 작성하여 OOO이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쟁점세무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이 OOO의 증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OOO과 OOO이 청구인을 음해모략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월 임대료 OOO원 외에 별도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OOO은 임대차계약기간 36개월 동안 월 임대료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11회 입금하고 나머지 25회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지불함).

2) OOO도 OOO와 마찬가지로 36개월 임대차계약기간 어떠한 출금내역도 없이 청구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OOO와 OOO을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OOO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사)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내 점포시설이 임대인의 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임차인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쟁점건물 1·2층의 마지막 임차인인 OOO과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외에 현금을 받았으므로 이 전 임차인들에게도 이러한 형식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외에 현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시설물)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에 OOO에게 권리금(시설비)를 받지 않고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기에 이러한 처분청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OOO은 2010년 6월 영업부진으로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식당을 명도하였다.

2)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2010년 7월 청구인은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간판업자인 OOO에게 간판제작을 의뢰하다가 OOO의 요청으로 권리금 없이 OOO에게 받았던 월 임대료 OOO원에 다시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권리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OOO가 권리금 OOO원을 받고 이를 OOO에게 인계하여, 청구인은 10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임대료 현실화의 목적과 OOO과의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에 대비하여 OOO과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임대료외 시설사용료로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며, 현재 OOO으로부터 식당을 인수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건물 1·2층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3) 만약, OOO와 OOO이 OOO과 같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외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OOO와 OOO이 처분청에 이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데, 처분청에서도 OOO이나 OOO처럼 임대료 외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임대료 외에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불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아) 추가진술내용

1) 2011.3.10. OOO가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겠다면서 OOO원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빌려주고 2011.4.5. 입금받은 OOO원에 대해 차용증서만으로 입증할 수 없어 금융증빙을 요청하여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OOO는 쟁점현장확인 당시 월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쟁점세무조사에서는 월세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날 며칠전에 추가로 임차료를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OOO는 2011년 6월에 OOO에게 식당을 양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6월의 쟁점현장확인시에 월 임대료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부터 1년이 지났기에 청구인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불하였다면 2012년 쟁점현장확인 당시 월 임대료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을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OOO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청구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간판주문을 OOO의 경쟁업체에 주문하자, 청구인에게 감정을 가지고 OOO이 지불한 월 임대료 OOO원을 본인도 지불하였다며 쟁점현장확인 당시의 확인을 아무런 근거없이 바꾸고 있는 것이다.

4) OOO도 불법성매매영업으로 OOO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이 재계약을 거부하자 청구인 모르게 권리금에 큰 손해를 보고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감정을 가졌고, OOO도 권리금을 못받고 명도소송으로 나가게 되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OOO이 지급한 월 임대료 OOO원을 OOO도 지급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확인조사의 경우 중복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에서도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2012.6.22.~2012.6.26.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3년 쟁점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을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에게 임대하고 이후 2011년 7월부터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2012년 쟁점현장확인 당시 임차인인 OOO이 확인한 월임차료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이 아닌 OOO원이었고, 2013년 쟁점세무조사에서는 전 임차인 OOO가 쟁점현장확인 당시 진술과 달리 실제 임차료를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이 전 임차인 OOO에게 지급한 권리금 OOO원을 임대차계약종료시 청구인에게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임차료 외 시설사용료 OOO원을 추가로 지불받았을 뿐이고, OOO와는 OOO과 같은 이면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권리금이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전 사업자가 본인이 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권리금 요구에 대비하여 추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상관행이며 과거에도 그런 형식으로 건물 임대료 외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추가 임대료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건물 2층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은 OOO의 어머니인 OOO이며 이후 2011년 5월부터 OOO에게 임대하였다.

쟁점현장확인 당시 OOO도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임대료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이미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도 전화통화를 통해 동일하게 확인하였으나 추가로 지급한 임차료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다.

(4)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임대료를 추가로 받았으며, 추가로 받는 임대료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남기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장 밖에서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은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당시 관련인들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확보하였다.

입수한 정보에 따른 쟁점건물 지층, 1층, 2층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및 실제 임차료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건물 임차인 중 실제 임대료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층에서 OOO을 운영하는 OOO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로 확인하고 있어 과세하지 않았다.

〈표3〉

(5)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확인을 요청한 결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OOO 및 OOO가 확인되어 OOO 계좌를 조회한 결과 2008.7.2.부터 2012.11.21.까지 총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계좌를 통하여 임차인 OOO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을 입금한 사실 및 임차인 OOO이(입금자는 OOO임) 월 임대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단순히 본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임대사업장 2층 임차인 OOO과 명도소송을 하게 되어 실제 임대료가 확인될 상황에 처하자 OOO에게 받은 임차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임차인들이 임대차 기간 종료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임차인 간에 수수한 권리금을 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시설사용료를 받았다는 일반 상관행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다른 임차인들과도 유사하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 외 추가 임대료를 받을 개연성이 높으며, 동 사실에 대해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OOO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과 임차인 및 임차인 사이에 핸드폰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에 의해 추가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임대수입 누락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임차인 OOO 및 쟁점건물 2층 임차인 OOO(실제 사업장 임차인 겸 확인서 작성자 모친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통장거래 내역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를 작성한 1층 임차인 OOO 및 2층 임차인 OOO 모두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임대료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임차인과 청구인 또는 임차인 간에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기 제출)을 통해서도 당시 실제 임차료가 2층의 경우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2년 쟁점현장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OOO이 임차하기 전 쟁점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OOO의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전화통화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지하 1층에서 “OOO”을 운영하는 OOO의 경우도 조사당시 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단지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무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 관련 OOO에게 확인한바, 음식판매대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날 며칠 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추가 임차료를 마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정확히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적으로 출금하지는 않았으나 지급기일 며칠 전 OOO 명의 OOO계좌OOO에서 꾸준히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가 2011.4.5. 입금한 OOO원의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합의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OOO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을 통해 실제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실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OOO가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간인 2011년 3월에 작성된 합의각서 만으로는 동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여 반드시 금융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OOO의 경우 최근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직접 통화는 못했으나 OOO이 작성한 증인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청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12.7.12. 작성한 쟁점현장확인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지층 OOO은 2006년부터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1층 OOO에 연락하였으나 OOO 전화는 수신정지중으로 배우자 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 OOO에 임대수입금액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전화하여 확인한바,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월 임대료 지급액은 없다

(라)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월 임대료 OOO원 지급하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현금지급하여 통장내역도 없어 증빙제출 불가하다(OOO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월 임대료는 당초 신고된 OOO원으로 판단됨).

(마) OOO에 임대수입금액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OOO의 모친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계약서상 월 임대료는 OOO원이나 월 임대료를 현금 OOO원 지급하였고(2012.7.9. 통화함), OOO에게 OOO원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매월 지급일자가 일정치는 않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OOO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월 임대료는 당초 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판단됨).

(바) OOO의 사업장 방문하여 월 임대료 지급액에 대하여 확인한바, 매월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OOO원은 통장에서 출금하여 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통장거래내역 확인한바, 월 임대료 OOO원 계좌이체한 동일자에 현금출금내역OOO 확인되므로 OOO는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OOO의 월 임대료는 청구인이 수정신고(2012.4.9.) 하였다.

(아) 청구인은 건물임대료에 대해 지층 월 임대료는 OOO원이며, 1층 OOO의 월 임대료는 OOO원, 1층 OOO의 월 임대료는 OOO원, 2층 OOO의 월 임대료는 OOO원, OOO의 월 임대료 OOO원, OOO의 월 임대료는 OOO원, OOO의 월 임대료는 OOO원이며 3층은 주택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임대차계약내용 및 쟁점세무조사시 확인한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3)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현장확인 및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내역은 아래〈표5〉와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건물 1·2층에서 2012.8.27.부터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4) 처분청에서 쟁점세무조사시 확인한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증인서’ 주요내용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확인서〔2013년 12월 작성, 임대계약기간은 2011.7.1.~2013.6.30.,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2012.9.1.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지급), 일정기간은 월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차액 OOO원은 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나) 청구인의 OOO 계좌OOO 거래명세(2008.7.2.~2012.11.21. OOO에 걸쳐 OOO원이 입금)

(다)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매달 OOO가 OOO원, OOO이 OOO원을 입금, OOO은 2008.7.15. OOO원, 2009.1월부터 7월까지 매달 OOO원, 2009.10.20. OOO원, 2011.4.28. OOO원을 입금, OOO는 2010.6.23. OOO원, 2010.6.29.OOO원, 2010.11.24. OOO원, 2010.12.25. OOO원, 2011.1.28. OOO원,2011.4.5. OOO원, 2011.4.23. OOO원, 2011.6.2. OOO원을 입금)

(라)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05.1.11.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05.1.11.부터 12개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09.10.20. 작성한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09.5.13.~2010.5.13.,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비와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쌍방합의, OOO의 영업만 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함),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1998.9.14.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1998.9.30.부터 12개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권리금을 인정치 않음),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10.7.24. 작성한 쟁점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0.7.24.~2011.7.23.,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보증금 OOO원은 미지급하였음),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10.9.13.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0.9.13.~2011.9.12.,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마) 청구인과 OOO 간에 2010.9.13. 작성한 합의각서(청구인과 OOO간에 2010.9.1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OOO가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바)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11.7.1. 작성한 쟁점건물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1.7.1.~2013.7.,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보증금 OOO원은 미지급하였음),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09.10.29. 작성한 쟁점건물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09.3.28.~2010.3.28.,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2007.3.28. 임차보증금 전액OOO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음),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12.6.27. 작성한 쟁점건물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2.3.28.~2013.3.28.,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13.3.28. 작성한 쟁점건물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3.3.28.~2015.3.28.,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사) 청구인과 OOO 간의 명도소송청구소장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아래〈표7〉참조)

〈표7〉

(아) 여성이 승용차 안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사진(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승용차안에서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의견)

(자) 휴대폰통화내용(녹취록) 3부

(차) OOO의 OOO 거래내역(아래 〈표8〉참조)

〈표8〉

(6)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각서(2011.3.24. 양인 날인, 아래 〈표9〉참조)

〈표9〉

(나) 2013.12.30. 처분청에서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조사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연도 : 2013, 조사대상기간 : 2008.01.~2012.12.)

(다)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10.7.24. 작성한 쟁점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0.7.24.~2011.7.23.,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보증금 OOO원은 미지급하였음)

(마) 쟁점건물 등기부등본〔1986.5.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7.8.9.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 2007.10.5.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바)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07.9.14.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07.9.14.부터 1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OOO의 사실확인서(2014.4.20. OOO 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주요 내용 : OOO은 2000년부터 2010.6월까지 10년 동안 쟁점건물 1층 식당을 건물주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임대료는 월 OOO원으로 별도의 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이면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

(사)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가 2007.3.29. 작성한 쟁점건물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인도일 2007.3.29.,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OOO의 사실확인서(2014.4.20. OOO 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주요 내용 : OOO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 지하를 건물주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게를 경영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서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 외에 현금으로 별도로 지불한 현금은 없으며 별도의 이면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아)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매달 OOO가 OOO원, OOO이 OOO원을 입금, OOO은 2008.7.15. OOO원, 2009.1월부터 7월까지 매달 OOO원, 2009.10.20. OOO원, 2011.4.28. OOO원을 입금, OOO는 2010.6.23. OOO원, 2010.6.29. OOO원, 2010.11.24. OOO원, 2010.12.25. OOO원, 2011.1.28. OOO원, 2011.4.5. OOO원, 2011.4.23. OOO원, 2011.6.2. OOO원을 입금)

(자)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11.7.1. 작성한 쟁점건물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1.7.1.~2013.7.,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OOO과의 합의각서(2011.6.9. OOO 날인, 아래 〈표10〉참조)

〈표10〉

(차)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11.5.2. 작성한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1.5.2.~2012.5.2.,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OOO과의 합의각서(2011.5.2. OOO 날인, 아래 〈표11〉참조)

〈표11〉

(카) OOO이 2009.10.12. 청구인에게 한 통지문(아래〈표12〉참조),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이 2009.10.20. 작성한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09.5.13.~2010.5.13.,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시설비와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쌍방합의, OOO의 영업만 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함)

〈표12〉

(타) 청구인 세대의 2007년부터 약 5년간 대출 및 차입 내역(약 OOO원, 아래〈표13〉참조)

〈표13〉

(파) 청구인이 OOO와 OOO을 OOO에 고소한 접수증명서,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및 OOO이 쟁점건물 1, 2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1994.5.20.~1998.9.30.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폐업사실증명, 청구인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1.3.10. OOO원이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남)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2014.1.10.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4.5.13.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청구인은 2014.1.10.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경과한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현지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당초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확인업무로서 이후에 실시한 쟁점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임차인 OOO 및 임차인 OOO의 어머니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증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표13〉과 같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청구인의 OOO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OOO에 걸쳐 입금된 금액OOO 등과의 연관관계,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 쟁점세무조사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쟁점건물의 임대당시 임대료 시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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