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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535 | 부가 | 2016-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535 (2016. 5.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전 배우자로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 설립시점부터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청구인 및 대표이사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가 자신의 승낙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OOO에 2007.8.1. 설립되었다가 2014.7.2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전체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은 OOO%이고, 전 배우자(2015.11.4. 이혼)인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지분율은 OOO%이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3.14. 청구인에게 전체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이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대표이사 OOO이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의 OOO주(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이 건 처분일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을 OOO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의 2007.7.25.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사에는 OOO, 감사에는 청구인이 각 등재되어 있고, OOO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감사로 선출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대해 OOO가 공증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감사 및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는 설립 당시 OOO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바, 대표이사 OOO이 OOO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 OOO주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7.25. 나머지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청약한 사실이 주식청약서에서 나타나고, 이후 OOO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주식 매매 등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은 2010~2012년 중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의 합계가 OOO로서, 지분율이 OOO%를 초과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전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는 2007.7.25. OOO에서 무역업, 선식·선용품 도매업, 자동차 수출입업 및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은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및 OOO 2명인바, 청구인은 감사로, OOO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OOO의 창립총회의사록 및 창립사항보고서(2007.7.25.) 등에 따르면, 발기인 대표 OOO은 OOO의 설립 당시 총발행주식 OOO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 OOO주(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 모집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인 및 OOO이 창립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OOO을 이사로, 청구인을 감사로 각 선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창립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식청약서(2007.7.25.)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정관과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승낙하고 쟁점주식을 청약하였으며, 주식청약서상 청구인의 성명 옆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청전산망의 주주현황 및 가구사항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은 2007~2012사업연도 중 OOO 발행주식 OOO주를 각 보유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주식변동사항은 없었고, 청구인 및 OOO은 같은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OOO%)인 OOO의 전 배우자로서, OOO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의 설립시점인 2007.7.25.부터 OOO가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12.31.까지 청구인 및 OOO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자신(청구인)의 승낙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는바, 자신이 OOO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전체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가)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나)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가)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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