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06 (2016. 4.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24. OOO 토지 4,00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을 받아 취득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476, 2012.5.14.)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토지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사실상 건축 중에 있는 경우라면 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0.12.24.)부터 3년 이내인 2013.7.10. 건축허가를 받아 2013.7.15.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3.7.12.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던 사실이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공장신축공사 사진 및 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공장신축공사 사진 및 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6.17.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① OOO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확인서’상 제조시설 설치 변경승인일이 2013.12.26.로 ② OOO와 계약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상 그 계약일이 2013.12.27.로 ③ OOO과 계약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그 계약일이 2014.1.10.로 ④ OOO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 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상 설치기간이 2014.1.10.부터 2014.7.30.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사진을 보면, 2013.7.부터 2013.9.까지로 혹서기 현장으로 맞지 않고, 동절기 현장에 적합한 사진으로 보여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24.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토지의 취득일(2010.12.24.)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OOO과 2013.7.12.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은 2013.7.10.로, 착공일은 2013.7.15.로, 사용승인일은 2014.5.20.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도급인)과 상보종합건설(수급인) 사이에 2013.7.12.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에 2013.7.15.부터 2014.5.20.까지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사진을 보면, 2013.7월부터 2013.9월까지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진상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단 이사장이 2013.12.27.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확인서’에 의하면,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일이 2013.12.26.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이 2013.12.27.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에 2014.1.15.부터 2014.4.15.까지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그 설치기간(공사기간)은 2014.1.10.부터 2014.7.30.까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경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동절기 현장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