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2531 (1999.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참조결정]
국심1998전1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OO리 OOOOO에서 주식회사OOO사료라는 상호로 양돈용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미강등의 판매업자인 청구외 OO상사외 4인으로부터 제품의 원재료로 매입한 옥수수, 미강(쌀겨)등을 공급받고 의제매입세액(1994~1996년 : 5/100, 1997년 :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 원재료중 1994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미강(공급대가 : 1,338,871,002원,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54,667,98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1994년 1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0,134,740원(1994. 1기 : 5,308,280원, 1994. 2기 : 6,671,290원, 1995. 1기 : 7,004,200원, 1995. 2기 : 10,098,940원, 1996. 1기 : 6,302,760원, 1996. 2기 : 9,004,820원 1997. 1기 : 7,213,030원, 1997. 2기 : 8,53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옥수수, 대두박등 90여 종류의 원자재를 배합, 제품(양돈용 배합사료)을 생산하기 위하여,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강(쌀겨)을 원재료의 일부로 사용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던중 처분청은 1994~1997년기간중 미강의 수집상 구입분에 대하여 중간수집상이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 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미강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면세재화이며 미강을 도정업자로부터 구입하느냐 아니면 중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며 동 미강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79누140, 1979.9.25, 85누954, 1986.10.28)입장이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미강은 도정업자 또는 농민이 벼를 도정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쌀의 부수재화로써 생산자가 판매하는 단계에서의 공급을 면세하는 것이지 부수재화 자체를 면세재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써,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 재경원 소비46015-121, 1996.4.30), 사업자가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미강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876, 1997.12.24)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미강에 대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양돈용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OO상사외 4인으로부터 1994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 1,338,871,002원상당의 미강을 공급받고 이와 관련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미강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면세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8전1471, 1998.10.12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