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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546 | 양도 | 1999-12-28
[사건번호]

국심1999부1546 (199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법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날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1997경13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OO리 OOOOO 대지 1,587.97㎡ 및 지상건물 1,45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5.12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을 1986.12.4일로 보아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1998.6.11 양도소득세 20,279,8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1.20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감면하고 1999.3.1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6,268,165원을 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11,974,629원을 환급결의하였다(세액 4,293,536원 순증)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86.12.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100%를 적용한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1.20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50%를 적용한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만 감면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청구인은 OO고시 제240호에 게제된 1986.12.4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해 고시된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임이 함안군수 발행 토지수용확인서와 함암군 도시계획연혁표에 의거 확인되고, 함안군 공고 제1998-10호(1998.1.20)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1.20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 제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하생략

1.~2. 생략

3.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1998.4.10, 법률 제5534호)제119조 제1항은 『개인이 제43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은 『1992년 12월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같은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조 제16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생략)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는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한 OO고시 제240호(1986.12.4)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대로3류2호) 고시된 사실 및 청구인이 1998.5.12 쟁점부동산을 함안군에 수용·양도하고 보상금 584,466,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OO고시 제240호(1986.12.4)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는 1998.1.20 가야우회도로(대로3류2호)구간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으로 인가·고시된 사실이 1998.1.21자 OO매일(일간신문)에 게시된 함안군 공고 제1998-10호에 의해 확인된다.

(3) 앞에서 본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날인 1998.1.20(함안군 공고 제1998-10호 고시)로 보아야 하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OO고시 제240호(1986.12.4)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국심97경1370, 1997.10.29, 같은뜻)이므로 이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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