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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단1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B 청 C과 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스마트 폰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0:20 경 D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V30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2, 34, 36 내지 39, 43 내지 44, 46 내지 57, 61, 71 내지 74, 78 내지 98 기 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E에 있는 ‘F’ 의 여성 화장실 벽면에 스위치 형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2018. 7. 17. 20:17 경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5. 경부터 2018. 8.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3, 35, 40 내지 42, 45, 58 내지 60, 62 내지 70, 75 내지 77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 구운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동영상 CD, 몰 카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확인)

1. 내사보고( 최초 발견자 면담 관련)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컴퓨터 저장 동영상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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