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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98 | 기타 | 2008-02-25
[사건번호]

국심2007서2698 (2008.02.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질권 설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실제 질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에 주장할 수 없으며, 단순 가압류 채권에 불과한 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11. 백OO에게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하면서,백OO 소유의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일반회원권(회원권번호: OOOOOOOOOO,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에 질권(이하 “쟁점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백OO가 종합소득세를납부하지아니하자 2000.5.25. 쟁점회원권을 압류하였고, OOOOOOOO는 쟁점회원권을 공매하여, 2007.3.13.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280,324,511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8,418,280원, 2순위로 처분청에 체납액 49,282,870원을 배분한 후, 나머지 금전을 쟁점채권에는 배분할 수 없다고보아, 222,623,361원을 백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질권에 관한 주장

청구법인은 1997.11.11. 백OO에게 3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쟁점회원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같은 달 27일 공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00.5.30. 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이해관계내역조회 요청을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8.12. 청구법인 이외에 가압류권자 김OO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 쟁점회원권의 질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회원권 관련 가압류에 대한 주장

OOO 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쟁점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인 쟁점채권에 쟁점회원권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질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답변

민법 제349조, 제450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질권으로 양도인인 백OO 외의 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에 의하면 이러한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질권으로 백OO 이외의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각대금을 쟁점채권에 배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회원권 관련 가압류에 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같은 법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는 바, 단순 가압류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쟁점질권으로 담보되는 쟁점채권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중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쟁점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 【국세의 우선】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OOOOOOOO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 4. 28. 개정)

제81조【배분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1조【공 매】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OOOOOOOO”로, "세무공무원" 은 “OOOOO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OOOOO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OOOOO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3) 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판단에 앞서배분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 OOOOOOOOOOO OO O).

(나)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질권자인 청구법인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청구법인은 1997.11.11. 백OO에게 쟁점채권을 대여하면서,백OO 소유의쟁점회원권에 쟁점질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백OO가 종합소득세를납부하지아니하자 2000.5.25. 쟁점회원권을 압류하였고, OOOOOOOO는 쟁점회원권을 공매하여 2007.3.13.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280,324,511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8,418,280원, 2순위로 처분청에 체납액 49,282,870원을 배분한 후, 나머지 금전을 쟁점채권에는 배분할 수 없다고보아, 222,623,361원을 백OO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7.11.11. 백OO에게 3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쟁점회원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였던 바,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 쟁점회원권의 질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쟁점①), OOO 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쟁점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인 쟁점채권에 쟁점회원권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점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그 효력은 민법제34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2698&dem_ilja=20080201&chk2=1" target="_blank">권리질권에 관한 민법 제346조제349조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346조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O), 쟁점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야 하나, 민법 제3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쟁점회원권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1997.11.11.백OO에게 쟁점채권 3억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백OO는 1997.11.27. 쟁점회원권을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회원권 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법인은 백OO로부터 쟁점회원권의 증서를 교부받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다) 그러나, 민법 제349조 제1항, 제2항, 제450조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으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00.8.3.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회원권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이해관계내역 조회요청을 하면서 별첨으로 회원권 양도증서 인증서 사본을 보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질권으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는 권리질권자라 할 것이다.

(라)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권리질권으로 담보되는 쟁점채권에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집행관서에서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배분하기 위하여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제3자인 집행관서에서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질권 설정자인 백OO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질권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질권 설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질권을 취득하였다 할 지라도 이를 처분청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채권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 쟁점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처분청은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공탁해서는 아니되고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 OOOOO OOOO OOOOOO OO).

(나) 비록 대법원 판례(OOOOOOOOO, OOOOOOOOOO)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열거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할 지라도, 후순위 담보권이 없는 단순 가압류 채권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3.23. 쟁점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회원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회원권에 위 가압류보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 가압류 채권에 불과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회원권 매각대금을 쟁점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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