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506 | 소득 | 2018-10-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506 (2018. 10.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을 투자하거나 차입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행위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3.7.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 2015.12.31. 직권폐업되었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은 2013.11.27. 설립되어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6.6.29.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보유 출자지분 OOO 100%, OOO 63.33%) 및 임원(OOO의 대표이사, OOO의 사내이사)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이 2015.2.3.부터 2015.12.16.까지 OOO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급여로 OOO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근로소득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2.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들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이자인 OOO(청구인의 전 배우자)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예금통장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들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한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동 법인들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점,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OOO이 2014년 12월경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OOO 소재 OOO에 투자한 금액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독서실 개업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OOO이 회사의 자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남편 OOO이 매월 OOO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OOO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경리업무를 총괄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사업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OOO과 합의하여 동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OOO이 OOO의 비상장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영농조합의 주식명세서상 청구인, OOO, OOO 중 어느 누구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투자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OOO은 독서실 개업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월 OOO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분)은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법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의 회계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존재하고 있어 세금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의 지시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2013.12.19.부터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3.12.19.부터 2016.12.31.(OOO은 2016.6.29. 직권폐업)까지 동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에 직접 출장한바,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6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대표자 OOO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법인 사업장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실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실이 없어 2015.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나) OOO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해 장부상 가지급금과 실제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검토한바, 가지급금 성격의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내역을 확인하고 OOO원(쟁점가지급금)을 실제 가지급금 잔액으로 확정하여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OOO이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이 2015.2.3.부터 2015.12.16.까지 OOO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월 OOO원 중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직접 계좌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 법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경리직원)의 진술서(2017.3.13.)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OOO원은 OOO으로부터 소개받아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OOO 소재 OOO에게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합의서(OOO에게 OOO원을 OOO이 받아 총액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기투자하였고, 투자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OOO 주식지분 보유 확인서(주식회사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지분 49% 중 5%를 OOO에게 양도하며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OOO(OOO)의 주식확인서(OOO의 49% 주식을 주식회사 OOO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투자합의서상 관련인(청구인, OOO, OOO, 주식회사 OOO 등) 중 영농조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내역이 실제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이 제출한 확인서(2017.3.20.)에 의하면 위 투자합의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실제 동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7년 1월경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OOO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7.10.23.)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OOO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독서실 개업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인들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주주로 실제 등재되었거나 달리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