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7:5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의 다음 카페 (D) 의 ' 비 대위- 토론 방'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 ( 똥 개 ) ( 되질 ) ( 헌 금 받을 ), F 이놈은 되질 때까지 되 져서도 구분 소유자들에게 공돈 받아 가로챌 이름이다 이놈아, 도둑놈 ( 중략) 똥물에 튀겨서 개가 개밥되어도 용서가 안되는 놈이다.
똥개 냄새 풍기지 말고 G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비대 위 단체이고 H 니 똘마니가 언제 구분 소유자동의 받은 적 있느냐
" 이라고 기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위 다음 카페의 통합 게시판에 2012. 12. 1. 피해자 명의로 ‘I’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게시 글의 내용은 피고 인의 위 게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인 사실, ② 피해자는 2012. 12. 1. 당시 컴퓨터를 전혀 다룰 수 없어 위 관리 단 사무실의 직원 J에게 위 다음 카페의 관리업무를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J은 이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음 카페의 관리에 관하여 매 건마다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가 게시하고자 하는 글의 편집만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는 글을 게시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위 관리 단 내부의 분쟁이 격화되었던 때로서 피해자 자신에 대한 글이나 자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