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960 (1991.1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1.5.1 이의신청을 하여 91.5.20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91.6.22 심사청구를 하여 91.7.26 각하결정을 받은 후 91.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처분(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3,570원 및 동방위세 237,350원)을 한 날이 91.2.21임에도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법정기간 60일내인 91.4.12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1.5.1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청구기간 후에 이의신청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받은 날은 91.2.21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에 거주하던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OO OOOO의 현관문안 신발장 옆에서 91.3.15 동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자녀 “OOO”가 91.2.2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중에는 “OOO”라는 자녀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남인천우체국장이 발행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를 91.2.18 접수번호 제617호로 접수하여 2.19과 2.20에는 부재중으로 배달치 못하고 91.2.21 자녀 “OOO”에게 수령하게 하여 배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가 신발장 옆에서 91.3.15 발견되고 청구인의 자녀중에 “OOO”라는 자녀가 없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당시 거주하였던 집이 아파트이었고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던 점 등에서 볼 때 동 납세고지서가 신발장 옆에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지배권역내에 있는 사람이 당해 납세고지서를 91.2.21 수령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1.2.2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1.2.21이므로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면 이 날로부터 법정기간 60일내인 91.4.12까지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5.1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바 이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