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행태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죄질이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나 고통이 크고 이러한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제1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공판기록 181면)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제1심에서 증언할 때에는 그와는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당심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