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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8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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