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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식 용유 등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식점 등에서 폐 식용유를 개 당 7,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수거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창고로 운반하여 그 창고 운영자인 E에게 kg 당 58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폐 식용유 수집 및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남동구 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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