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496 (2009.07.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8.3.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211,250원, 농어촌특별세 1,486,020원, 등록세 12,278,860원, 지방교육세 2,455,750원, 합계 32,431,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4,998,870원, 농어촌특별세 458,220원, 등록세 3,786,280원, 지방교육세 757,240원, 합계 10,000,6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6.10.부터 2005.4.8. 사이에 전라북도 OOO OOO 1가 13-2번지 외 8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비용에 해당됨에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당해 지급이자 675,469,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11,250원, 농어촌특별세 1,486,020원, 등록세 12,278,860원, 지방교육세 2,455,750원, 합계 32,431,88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3.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도중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매입자금 부족분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나 별도로 건설자금이자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용도의 차입금 이자와 함께 당해연도 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중 차입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에 연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부분만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뿐이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장부상에 지급이자로 675,469,290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상의 지급이자를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도 중에 (주)OO은행 OOOOOO지점, (주)OO은행 OOO지점, OOO금고 및 OOO금고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였고, 지급이자로 총 675,469,29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김OO외 30인에게 토지 취득대금으로 17,458,310,369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68필지는 2003년에, 9필지는 2004년에, 10필지는 2005년에 각각 취득하였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금융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상 계상된 금액을 전부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목적사업인 외식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 내역상 차입한 금전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특정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토지 취득시 차입한 금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차입금 이자를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서,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입금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수차례에 걸쳐 차입한 총 차입금은 58,800,000,000원으로서각각의 차입금에 차입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총 누적금액은 4,158,895,757,112원이며이를 365일로 나눈 연평균 차입금은 11,394,234,950원임을 알 수 있고,청구법인의 연평균 차입금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지급이자675,469,290원을 비교하면 그 이자율이5.928%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라 할 것이다.
(7)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토지 각각의 취득가격에 자본화 이자율(5.928%)을 곱한 후, 계약금(중도금을 포함한다)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인 경과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208,286,527원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차입금에 대한총 지급이자 675,469,290원을 이 사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