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736 (1993.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 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의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2.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7,650,000원 및 동 방위세 1,275,000원의 부과처분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OOOO OOO 소재 (주)OOOOOO의 주식 3,500주중 1,000주는 89.3.2을, 1,800주는 89.7.6을, 700주는 89.7.18을 각각 그 주식의 증여일로 하고, 위 주식 1주당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위 증여일에해당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O OOO 소재 청구외 (주)OOOOOO의 주식을 89.3.2 설립당시 1,000주, 89.7.6 유상증자시 1,800주, 89.7.18 유상증자시 700주 합계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동 법인의 가수금으로 기초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1주당가액을 액면가(10,000원)로 평가하여 93.1.5 증여세 7,650,000원 및 동 방위세 1,2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주)OOOOOO에 대한 청구외 OOOO금융(주)의 출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OOOO금융(주)의 증자요구에 따라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만약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O의 설립 당시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89.7.6 및 89.7.1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 있었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결정, 89.7.21)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1주당 가액 | = | [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의 가중평균액 | |||||
발행주식 총수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 |||||
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 ||||||
정하는 율 |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90.12.31 개정전)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신주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 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2조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대형플라스틱 사출품 제조를 업종으로 하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O OOO 소재 청구외 (주)OOOOOO는 비상장법인으로서 89.3.2 자본금 100,000,000원(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되었으며, 89.7.6 300,000,000원 및 89.7.18 4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유상증자 하였고, 89.7.18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중 300,000,000원(30,000주)은 청구외 OOOO금융(주)이 납입하였다.
(2) 89.3.2 기초자본금 100,000,000원, 89.7.6 유상증자대금 300,000,000원 및 89.7.18 유상증자대금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은 청구외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동 법인의 가수금에서 상환되어 별단예금에 입금된 후 지급된 사실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사전에 의사소통이 없었거나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서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외 OOO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O의 주식 3,5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받았다.
- 다 음 -
구 분 | 증 여 일 | 주 식 수 |
법인설립당시 제1차 유상증자 제2차 유상증자 | 89.3.2 89.7.6 89.7.18 | 1,000주 1,800주 700주 |
계 | 3,500주 |
(2) 처분청은 쟁점주식 3,500주(액면가 10.,000원)의 증여년월일을 89.3.2-89.7.18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35,000,000원(3,500주×10,000원)으로 하여 93.1.5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대금 3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동 법인의 가수금으로 납입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등록한 사실로 보아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청구외 (주)OOOOOO는 89.3.2 설립된 후 2차 유상증자한 때인 89.7.18까지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3,5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되고,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인 89.3.2(1,000주), 89.7.6(1,800주) 및 89.7.18(700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각각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을 당해재산에서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89.3.2(발행주식총수: 10,000주, 증여받은 주식수: 1,000주), 89.7.6(발행주식총수: 40,000주, 증여받은 주식수 1,800주) 및 89.7.18(발행주식총수 80,000주, 증여받은 주식수 700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 (주)OOOOOO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위 증여일에 해당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