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036 (2010.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1.19. 매매대금 1억5,600만원에 취득하여 2008.4.3. 매매대금 3억2,05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4,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6.22.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1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비장을 절제로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동생인 OOO에게 OOOOOO의 일을 맡기고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 전부터 구상해 온 야자껍질을 이용한 활성탄소 유기농사를 할 계획으로 집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회사일은 고급기술력을 요구하는 업종이 아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친분에 의하여 주문량이 결정되므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출근하였으며 매각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쟁점토지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OOO의 해외지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사가 해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을 뿐이고, 실제로 해외지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OO 최고엔터테인먼트 9기 과정에 등록한 것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연예진흥강좌를 듣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해외관광은 OO, OOO 등지의 박람회 구경과 그들 나라의 벼작황 등을 시찰하러 갔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볍씨에서 전년에 발생한 도열병균이나 깨씨무뉘병균 등의 포자를 소독약이 아닌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볍씨 발아과정에서부터 유기농법에 의한 생육조건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올렸는 바, 처분청은 벼농사는 농약과 비료를 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농약 및 비료영수증이 없으면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2001.10.30.부터 2008.4.3.까지 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5,8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OOOOOO는 2008년 기준 연매출액이 34억원의 내국법인으로 OOO, OO O OOO에 지사가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27회(2005년 6회, 2006년 8회, 2007년 이후 11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점, 2005년 9월부터 OOOOO 관광대학원 최고엔터테인먼트 9기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2009.5.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1.19.취득하여 약 6년 4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2008.4.3.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5,09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0.1.1.부터 2009.2.8.까지 총 57차례(연평균 6회 이상)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2006.3.22. OOOO 골프회원권(OOOO O OOOOOOOOO)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OOO의 홈페이지 화면에 의하면, OOOOOO는 아래 <표>와 같이 OOO, OO O OOO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OOO 홈페이지상의 해외지사 현황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진술서 및 OOOOOOOOOOO의 확인서, OOO 마을대표 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OOOOOOOO 경제사업소장 OOO의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7.부터 2008.8.11.까지 OOOOOO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OOO이 2010.2.124.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OOO는 해외지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다만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향후 해외지사를 운영할 것을 대비하고 홈페이지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꾸며 놓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OO의 직원이었던 OOOOOOOOOOO이 2009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수술 휴유증으로 인하여 회사업무는 OOO이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끔 회사에 나와서 전반적인 업무내용만 보고받았으며, 청구인은 유기농법에 의하여 쌀농사를 경작하면서 매년 쌀 1포씩을 직원들에게 선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마을대표 OOO이 2008.2.18.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OOO 경제사업소장 OOO이 2008.4.8. 작성한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6.3.15. 및 2007.3.2.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각각 62,300원의 비료(요소, 21-17-17)와 농약(마세트)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4.16.부터 2006.4.25.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7만원 상당의 입상활성탄(농자재) 15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5,09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2000.1.1.부터 2009.2.8.까지 총 57차례(연평균 6회 이상)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2010.4.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사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가끔 들러 농사를 도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직원들의 확인서, OOO 마을대표 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및 OOOOOOOO 경제사업소장 OOO의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확인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