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033 (2004.06.23)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양도자인지, 취득자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 소유인 OOOOOOOO의 출자증권 225주(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를 2001.5.3.OOOOOOOO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권거래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96,075,1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5월분 증권거래세 1,07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191,03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4.1.2. 당초 세액을 1,050,660원(△27,7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양도한 것은 OOOOO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동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OO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권거래세의 신고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OOOOOOOO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2001.5.3. 금 955,150원을 징수·입금하여 보관 중이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는 OOOOOOOO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거 주식의 유상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양도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증권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취득자인 OOOOO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2) 같은 법 제10조【신고 납부 및 환급】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11조【경정】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 2.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증권과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증권이 2001.5.3. 유상으로 양도된 사실, 쟁점증권의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과 1999.4.2. 체결한 ‘한도거래요채무약정서’의 융자금과 관련하여 쟁점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약정서에 따라 2001.1.8. OOOOOOOO이 청구인에게 ‘융자금상환최종독촉’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1.3.9. 최종독촉기한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담보로 제공된 쟁점증권을 처분하여 채무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출자증권지분취득예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OOOOO은 2001.5.17. 청구인에게 채무금회수를 위하여 쟁점증권을 2001.5.3. 취득하였다는 ‘출자증권처분통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OOOO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외거래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주식의 양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동 규정에 의거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시기는 2001.5.3.임을 알 수 있고,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2001.6.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OO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증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동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