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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8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소재하였던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3. 7. 10.부터 근무하닥 2013. 10. 20.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266,660원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5,159,000원을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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