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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49 | 양도 | 2014-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3349 (2014. 9.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미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인 청구인의 처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 추정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79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지126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 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존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표1> 기록관리기준표

단위 업무 명

보존기간

보존방법

고지서 송달

5년

원본

공시 송달

5년

원본

부과 통보

5년

원본

양도소득세 관리

10년

원본

우편 업무

3년

원본

재산제세관리

10년

원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2001.10.29.~2001.11.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3.26. 및 2000.12.26. 두 차례에 걸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5.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00년 3월분 증권거래세 OOO, 200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2001년 11월 OOO으로 출국하여 2012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14.4.3.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출입국내역

OOO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2002.5.1.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2002.3.6. 배우자 문OOO와 함께 전입)이며,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OOO

(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 등 처분 및 통지의 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처분 및 통지 이력

OOO

(6)처분청은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원본서류가 폐기되어 실물자료는 없으나,2002.5.9.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으로, 동 주소지의 세대주는 처형인 문OOO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문OOO는 청구인과 함께 2002.3.6. 동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문OOO는 1999.7.30.부터 2003.3.3일까지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였으므로 처형인 문OOO가 쟁점고지서를 송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체납처분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일 및 압류사실 통지일 전후 주민등록사항에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거소지를 국외로 하는 동안 달리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었으며,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세대주 문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조심 2011중797, 2011.7.1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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