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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산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68 | 법인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서1668 (2007.09.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관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6.27. 주식회사 OOOOOOOOOOOO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2006.9.27. 처분청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규정이 위헌적 법률임을 이유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10.19.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6.12.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은 위헌적 법률로 무효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산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동 규정 적용시 선의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도 과세되는 점, 주식양도차익과 청산소득에 이중과세되는 점, 포합주식 취득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변동, 포합주식 관련 소득 귀속과 세부담 귀속의 괴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바, 동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방법의 적절성 원칙, 피해의 최소침해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바,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동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없으므로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6.9.27.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이때 청구법인은 청산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은 2006.10.19. 동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2006.12.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은 위헌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OOOOOOOO)는 2007.4.26. 동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합헌결정한바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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