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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4-4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22. 22:23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로 ○○상가 앞에서 관련자 B 소유 ○○세탁소 셔터문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견적비 1,448,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세월호 애도기간중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양하라는 복무기강확립 지시가 있음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고향친구 2명을 만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구대에 동행되어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미한 피해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원만히 합의된 사항으로,
누적된 업무피로로 과하게 술이 취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상훈공적, 징계처분 후 받은 심적 고통과 불이익,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견책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모든 피해보상을 하였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 징계처분으로 받게 되는 심적 고통과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진술 및 사건처리 기록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하고,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음주․회식 등을 금지하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고,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강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에 주의하지 않고 음주행위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더 중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에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제반 법령과 여러 지시명령을 준수해 복무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적일 것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만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주취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신분으로 인식이 없을 만큼의 술을 마시고 일반 시민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경찰조사까지 받는 물의를 야기한 점, 세월호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