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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75 | 지방 | 2016-1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75 (2016. 12. 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바, 그 효력발생일에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069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626/조심2018지0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도시개발법」제36조를 종합하여 보면, 환지 예정지 내 건축물 등이 전부 제거되어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나타난다 할 것인데 OOO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건 토지가 2012.9.6.자로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그 효력이 2012.9.6.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와 2015년도는 과세하지 않거나 대부분 감면하다가 2016년도에 와서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동주택지역으로서 집단환지 지역이므로 당해 종전토지의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동의는 의무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 건 조합은 종전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는 무효이다.

(3) 이 건 조합은 손실보상재결서를 마치 수용재결서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법하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철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건축물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취소 결정하였는바, 종전토지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종전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재산세는 당연히 면제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종전토지에 준하여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라 함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환지 예정지 효력발생일인 2012.9.6.부터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이 부당하게 철거되었다거나 타의에 의하여 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였던 종전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전혀 전혀 다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39조【토지의 관리 등】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5.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조합이 신청한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2012.9.5.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2012.9.6. 효력 발생)를 하였으며, 그 공고문에는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0.11.10.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종전토지가 이 건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이 건 조합에게 이전하고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대신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 건 조합이 제시한 건축물의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OOO으로, 그 이전 또는 제거의 시작일은 2013.6.17.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마) 이 건 조합은 2013.5.14. 이 건 건축물의 보상금 OOO을 공탁한 후, 2013.12.26. 그 등기원인을 ‘2013.6.17 수용’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4.1.3. 이 건 건축물 철거하였다.

(바) 한편, 이 건 조합은 2013.6.5. OOO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을 원고인 이 건 조합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나, OOO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 건 조합은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도 이 건 조합이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 청구인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위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OOO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이 건 조합이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6중699, 2016.6.29.).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에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5년도에는 전체 면적의 85%를 면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체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토지에는 공동주택이 신축되었고, 이 건 토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치원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는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소유자 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2.9.5.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이 건 개발사업지구 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효력발생일에 유치원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건 건축물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건 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것이 과세대상이 다른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도시개발법」제36조 제2항에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환지될 종전토지에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 하여 당해 같은 지정공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로서 유치원으로 사용되던 종전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타의에 의하여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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