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9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안으로 그 내용 중에는 심한 욕설, 성적인 폭언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