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10 (2017. 9.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25 / 조심2013지0264 / 조심2016지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12.14.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OOO잔금지급일 2013.2.14.)을 체결한 후 2013.1.30.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3.2.14.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7.2.2.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법원행정처 등기선례(제6-216호, 2001.8.30.)에 따라2013.2.14. 취득세 신고서 접수 시 피상속인의 말소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매도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세 징수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 건과 같이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상속이 되어 매수인은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가산세 감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3지625, 2013.12.12, 같은 뜻임)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2.12.14.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잔금지급일을 2013.2.1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2013.1.30.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인이 OOO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3.2.14.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2013.1.30.로,매수인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2013.2.14.로 각각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수인의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져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264, 2013.5.15.,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달리 없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