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8고정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73 세, 남) 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관련 서비스 문제가 불만이 되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ㆍ 불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