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434 (2005.07.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러한 면적에 대해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감면조례상의 법문내용을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주 문]
처분청이 200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7,284,470원, 농어촌특별세 3,969,160원, 등록세 212,753,670원, 지방교육세 39,303,200원, 합계 303,310,5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시 ○○구 ○○동○○가 ○○번지 토지 1,991.2㎡ 및 2004.6.25. 같은동 ○○번지 토지 6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5.21.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중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부속토지(면적 601.47㎡)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는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안분된 취득가액 1,804,165,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284,470원, 농어촌특별세 3,969,160원, 등록세212,753,670원, 지방교육세 39,303,200원, 합계 303,310,500원(가산세포함)을2005.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고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이 임시적으로 계획된 것이며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비로소 그 부속토지의 용도가 확정되므로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 기산일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확정되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일을 추징사유기산일로 판단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나 그 건축허가 내용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의5에서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1993.4.16.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9.4. 대도시내인 ○○시 ○○구 ○○동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다시 2005.5.2. ○○도 ○○시 ○○구 ○○동으로 본점이전등기 하였으며, 2003.9.30.과 2004.6.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그 후 2004.5.21. 이 사건 토지 위 지상에 지하3층 지상 9층 연면적 16,411.42㎡인 아파트형공장(공장: 12,671.59㎡, 근린생활시설 3,739.83㎡)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확정된 부분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고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이 임시적으로 계획된 것이며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비로소 그 부속토지의 용도가 확정되므로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 기산일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확정되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일을 추징사유 기산일로 판단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규정은 1999.2.8. 법률 제5827호에 의거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조항을 신설하여 지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이루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사항에는 산업집적생활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법 제28조의4에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의 경우에도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도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또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9.30. 및 2004.6.25.로부터 1년 이내인 2004.5.21. ○○시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용지면적은 2,639.4㎡로 하고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은 16,411.42㎡로 하는 ○○동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얻고, 2004.7.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건축허가 대지면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법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5.21. ○○시 ○○구청장의 건축허가서를 근거로 하여 아파트형공장 대지면적인 이 사건 토지면적 2,639.4㎡를, 연면적 16,411.42㎡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부분면적 3,739.82㎡을 안분하여 산출한 601.47㎡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러한 면적에 대해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감면조례상의 법문내용을 오해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