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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3.31.선고 2009고단6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학원차량 운전기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3. 31 .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차량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 19. 1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에 있는 **문구점 앞 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초등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던 중 위 ** 문구점 앞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원생인 피해자 ***(8세)를 내려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는 상황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에 옷자락이 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 26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 병원에서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주요이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차량 운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하였을 뿐 고개를 돌려 보거나, 후사경 등을 통하여 하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의 무조차 다하지 아니하였다 .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다른 어린이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등에도 대비하여 차량 전방 좌우 등을 잘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차량 문틈에 옷이 낀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 함께 20여 미터 가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한 어린이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4. 6. 3. 교통사고로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2005. 2. 17 .

대구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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