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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0199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2.자 2,500만 원의 대여금(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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