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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62 | 양도 | 2000-07-04
[사건번호]

국심2000서1362 (2000.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리일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 명의로 환원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시기를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7서2440 /

[따른결정]

조심2010중3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592.4㎡, 대지상 건물 2,17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7.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90,65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이의신청과 2000.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중이므로 재판의 확정판결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보류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유상양도한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어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접수된 날(1997.7.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이하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70.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11.2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건물은 1994.6.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6.20 매매를 원인으로 1997.7.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7.11.17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2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및 반환 소송(사건OOOO OOOOO)을 제기하여 2000.6.1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며, 전시한 법령에 의한 잔금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어 대금청산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유예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대법97누19663, 1998.5.29 및 국심97서2440, 1998.8.19 같은 뜻),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매매원인무효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외에는 그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7.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7.11.2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 심판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1997.7.3)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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