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192 (2013.09.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저유소는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살폈거나 저유소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너텍(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2.6.1. 지OOO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지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OOO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김OOO이 OOO주유소를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당초 지OOO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과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12.1.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쟁점매입처로부터 OOO주유소가 2009년 1기에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이에 대응하는 대금지급 및 증빙이갖추어져 있고유류 운송수단 및 출하전표 등으로 미루어 실지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하고,청구인은사업자등록증 등 제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매입거래를 하는 등쟁점매입처가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내용을 살펴도 쟁점매입처가실지 공급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점,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그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2007.1. 지OOO은 OOO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김OOO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청구인, 김OOO, 지OOO 3인지 각각 OOO원씩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07.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운영 중 청구인과 지OOO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이 있었으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OOO이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너텍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대금으로 OOO은행 및 OOO계좌를 통해 OOO원을 ㈜OOO에너텍에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청구인, 김OOO, 지OOO 3인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OOO이 불복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김OOO을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과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정상적인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2009.1기 및 2009.2기과세기간에 대한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의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OO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매입처의 신고매입액 OOO백만원중 99.95%인 OOO백만원이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에너지및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확인되며,OOO주유소(청구인)를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매출대금을 계좌입금(인터넷뱅킹 등) 받은 후쟁점매입처의매입처인 ㈜OOO에너지 등의 계좌를 거쳐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되었다.
3)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 운반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번호의 유류출하 내역을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운반차량은 상기출하전표상출하일자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송 주문을 받아 청구인에게 운반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보고서(지OOO명의의 OOO주유소에 대한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유류 출하전표에는 일반적으로 원 정유사(저유소)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허위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지에 쟁점매입처명또는 ‘OOOO OO 425-12’로 기록되어 있고 동 장소는 현재까지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출하전표에원 정유사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온도, 밀도(비중) 등이 공란이고, 출하일자도연월일 시분초까지가 아닌 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어 허위의 출하전표임을 알게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4대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출하전표와비교할 때 기재양식은 유사하나 그 기재내용이확연히 다르므로 이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처가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점,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그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그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동일 소재지에 있었고 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등록증, 명함을 받고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였으며 매입한 유류는 운송기사 윤OOO(차량번호 : OOO호)가 운반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입할 때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사업내역을 확인하고 거래할 때마다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하였는 바, 이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확인에 정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는 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명함((주)OOO에너텍 대표), 통장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는매입신고액 OOO백만원중 99.95%인 OOO백만원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는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처를 실지공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처의 사업장 및 저유시설 등을 확인 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지에는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정유사의 기재내용과 확연히 달라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살폈거나 저유소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김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김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