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피씨앤그릴 주점에서 같은 구 오치동 오치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