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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8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공소장의 2018. 1. 18.은 구속취소일자에 불과하다.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지인인 B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B와의 합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위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18. 11. 13.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B는 2018. 10. 15.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 2명을 불러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고 ‘돈을 주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였고, 2018. 12. 13. 위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18. 10. 15. 19:30경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쑤시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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