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2회의 음주 전력이 확인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7:4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101-1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단속 확인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