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261 (2011.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원 판결서에 우리산업개발이 청구인 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청구인 외에 다수 업체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쟁점공사 중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중081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285,35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금액 중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사 OOO의 경기도 OOO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공사 OOO의 지위를 승계하고 2007.10.25.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08.3.3.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공사의 총 공사금액 26억3,845만원 중 OOO의 공사포기 전까지의 매출금액 7억2,696만원을 차감한 19억1,138만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2011.1.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28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총 공사자(수급인)가 아니라 여러 하도급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하도급업체 등의 매출금액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사신축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공사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OOO로부터 위임(실 건축자 자격)을 받아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수급인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7.5.28. OOO과 사이에 경기도 OOO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26억3,835만원에 신축(쟁점공사)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청구인은 2007.11.1.부터 OOO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OOO과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을 공사대금 4억7,3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08년 3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그 후 OOO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O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OOO은 2008.3.27. OOO의 밀린 노임과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2008.5.22.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4억7,000만원을 연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라)한편, OOO은 OOO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OOO에 대한 면허대여료 8,800만원을 포함한 합계 6억5,841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외의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13억9,876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10.9.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4억7,300만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2009.9.15.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전체 공사대금 26억3,835만원에서 OOO이 청구인 외의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6억5,841만원, OOO에게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1억355만원, 청구인이 공제를 자인하는 OOO 자재대금 8,800만원을 공제한 3억8,96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원고 일부승소)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2008.8.29.)에는 OOO의 공사협력업체 남OOO 외 11인은 공사비를 OOO에 청구하지 않고 OOO에 청구하고, OOO의 OOO에 대한 공사비 청구채권을 남OOO 외 11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합의서(2008년 2월)에는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최종 공사비 9억8,434만원을 대출받아 OOO의 채권단(공사하도급업체 등 남궁각 외 13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동 채권단은 OOO로부터 채권포기서를 징구받아 OOO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OOO의 채권자 명단 및 금액(2008.5.22.)에는 남OOO 외 16인이 OOO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3) OOO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문답서(2010.3.12.)에 의하면, OOO이 1층 거푸집 조립 중에 공사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쟁점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축주인 OOO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려 하자 OOO이 OOO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 완료를 하자고 하여 2007.11.1. 변경계약서 작성시부터 OOO은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며,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쟁점공사 중 기타잡공사 공사금액 4억7,300만원)는 OOO로부터의 공사대금 결제가 원활치 못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자, 장래에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신축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서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 중 OOO의 공사포기 이후의 공사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매출금액이라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서에서 OOO이 청구인 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청구인 외에 다수 업체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 중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