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운영해오던 간판제작 업체인 ‘C’가 경기불황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관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 세 들어 거주하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7:30경 위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종이에 미리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전체 및 그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지붕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미세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 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