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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467 | 양도 | 2017-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467 (2017. 12.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같은 구 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590.79㎡(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4층이 주택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6.8.10. 2주택 중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 보아 2016.9.26.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에게 양도차익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문화재청장이 2013.3.4. 쟁점토지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도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한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6, 2016.2.19.)는 법규성이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주택(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2016.8.10.OOO에게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문화재청장이 2013.3.4. 쟁점토지 등 15필지를 사적으로 추가지정한 고시내용은 OOO과 같고, 쟁점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은 없다.

(5)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 7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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