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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00 경부터 2015. 12. 13. 03:00 경까지 세종시 C 오피스텔 615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4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범행기간 15만 원(= 5만 원 x 3회) 의 수익금 인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함, 영업기간이 짧고 소규모인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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