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05 (2016. 6.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00
[주 문]
OOO가 OOO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와 OOO 외 21필지 및 같은 리 1 외 225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신탁받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OOO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 주식회사는 OOO 개발촉진지구 내의 토지인 이 건 토지 등에 골프장의 조성을 완료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5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의 지목변경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지적받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허용되는바, 법인세 등 국세에서 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자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에서도 신탁에 의한 형식적 취득의 경우 비과세 하는 점,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신탁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른 해석을 한 사례 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됨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지목변경될 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OOO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OOO 주식회사는 OOO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OOO 주식회사는 OOO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라) OOO 주식회사는 OOO 개발촉진지구 내의 토지인 이 건 토지 등에 골프장의 조성을 완료하고, 이 건 토지 등의 지목변경비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지적받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조심 2013지600, 2014.8.26. 등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 주식회사는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 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